법률 Q&A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려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불복 신청을 하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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