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계속해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Answer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됩니다. 즉,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의 성질에 맞는 재심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적법한 재심 사유를 주장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불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재심 청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