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 그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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