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 그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에 기초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 경우, 그러한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