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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그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소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임을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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