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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유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유효합니다. 따라서 채권양수인은 양도받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양도는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이전의 채권자에게 이행한 경우, 그 이행이 원칙적으로 효력을 지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된 채권에 대한 이행은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권의 권리 변동 과정에서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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