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는 적법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통신제한조치를 종료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폐기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할 뿐 기본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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