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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불복하는 행위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해당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의 반복적 불복이 청구권 남용으로 판단되어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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