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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그 침해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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