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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 관련 법적 논리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도급계약에서 총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지급 논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연장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공사비는 계약 당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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