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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주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Answer

주세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단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우리 법제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한 권리주체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면허를 가진 주류 유통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이 심판청구는 구성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대신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체가 구성원을 대신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자기관련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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