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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어떻게 주장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고,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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