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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5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도록 한 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부실공사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필요적으로 말소하는 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은 등록말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말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 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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