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지도 등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청장이 2018년 11월경 청소년전용지역아동센터에 행정지도를 하고 주의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고 주장했는데, 왜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가요?
Answer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지도에 따른 주의 조치는 2018년 11월경, 수사기관에 고발된 것은 2019년 1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2023년 2월 21일에 접수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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