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등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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