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영상을 전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됩니까?
Answer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음란의 개념에 대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다른 가치가 없는 표현물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도의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음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해석 기준에 따라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될 수 있으므로, 해당 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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