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제도를 두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은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 제12조 제4항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피고인에게만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70세 이상 불구속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의무를 입법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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