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육아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도록 한 고용보험법 조항이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제한한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권리의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가 해당 기간 내에 급여를 신청하는 데 큰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기간의 제한이 최초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만 적용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신청기간의 예외 사유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조항은 육아휴직 급여수급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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