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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소원 각하결정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따르면,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에 불과하여 새로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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