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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하며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까?

Answer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제한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부적법한 청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권력의 주체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기본권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고 있지 않아 부적법 각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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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 종료와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제거해 달라고 주장하며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심판청구가 가능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