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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최저임금이 시간급으로 결정되는 경우, 월 환산액의 기재는 어떤 법률적 성격을 갖는가?

Answer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은 시간, 일, 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할 수 있으며, 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경우 시간급으로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월 환산액은 단순히 예시로 기재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에 의해 고시된 부분은 법률효력을 갖지 않아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월 환산액 기재는 최저임금이 월 기준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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