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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 중 '가격' 부분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0항은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유보원칙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입법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의 우선 분양전환권과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조화롭게 고려하기 위해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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