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통신제한조치 종료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제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는 이유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공권력의 제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막연한 주장만을 할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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