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병역준비역에 대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27세까지로 제한한 규정이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병역준비역에 대해 단기 국외여행 허가를 27세까지로 제한한 규정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 따라 27세까지만 징집 연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습니다. 단기 국외여행 허가는 별다른 구비서류 없이도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준비역의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이라는 일괄적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보장하면서도, 징집 연기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국외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14조에서 보호하는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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