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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할 때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에 의해 제한되었다고 주장할 때, 그 위헌성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해석되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이 요구됩니다. 만약 청구인이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할 경우, 해당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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