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떤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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