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에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러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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