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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 삼고 있는 판결은 이러한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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