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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는 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1992년에 면허시험장에서 담당의사가 자신의 정신병 기록을 남겼다고만 주장하였으나, 해당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헌법소원은 해당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청구인이 주장한 사유는 1992년에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이미 넘겼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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