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미조회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국가인권위원회가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침해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면서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지만, 청구인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당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가가 반드시 온라인 무료 열람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헌법상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헌법 해석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며,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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