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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불송치 결정 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주체인 형사피해자이어야 합니다. 형사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피해자가 아닌 자가 불기소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자기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 법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을 다투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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