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회의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장 공관의 기능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국회의장 공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는 국회의장에게 물리적 위협을 가하지 않거나 공관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지 않을 장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소규모 집회의 경우, 이러한 금지조항이 보호하려는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3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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