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왜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수형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 상황이 모두 종료되었기 때문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들은 선거권이 제한된 상태에서 각 선거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이미 해당 선거들은 종료되었고, 청구인들의 형의 집행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기본권 침해가 이미 종료된 상황에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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