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나요?
Answer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시ㆍ도지정문화재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지역적 사정에 맞춰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특성, 보존 상태,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관계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자치법규인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또한, 현상변경의 의미와 문화재의 원형 유지를 원칙으로 한 문화재보호법의 규정,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조례에 규정될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ㆍ도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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