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었나요?
Answer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더라도 국가나 사업주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에 특별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퇴직공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수급자격 확인의 어려움이나 보험급여 부당지급 우려가 있는 연금제도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유족보상연금 규정을 퇴직공제금에 준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거주 외국인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인 유족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유족과 다르게 취급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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