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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기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소송절차정지가처분 사건이 2011. 8. 25.자 각하 결정으로 종결되어 더 이상 법원에 계속중이지 않으므로 2011. 9. 3. 신청한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의 당해 사건인 제1위헌제청신청 사건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제2위헌제청신청 사건 역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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