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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사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행정사에게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나?

Answer

행정사법 제25조 제3항은 행정사로 하여금 연수교육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행정사의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윤리를 강화하며, 국민이 행정사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만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만약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휴업신고를 하면 교육의 종기가 연장됩니다. 또한, 행정사법 시행령에서는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전문자격사들도 유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이 행정사에게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 제10조와 제15조, 그리고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으므로, 이 규정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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