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사건 진상미규명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은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인 주장을 해야 헌법소원심판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까?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청구인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민족사관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진상규명 미이행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