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AI Hub 법률 QA
Question
특수경비원의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이 청구인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특수경비원의 파업이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 조항은 청구인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방호혼란을 방지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중요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관련 사건의 심각성과 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가 가능한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특수경비원은 노동조합법상 조정 및 중재를 통해 노동쟁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충족됩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특수경비원이 받는 불이익이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법익의 균형성도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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