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지도 등 취소(재심)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가 재심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재심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심판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를 제시하지 못했기에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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