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기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1년 11월 16일에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지나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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