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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후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이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소원이 각하된 이유는 헌법소원 청구가 법이 정한 기간을 넘겨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13년 4월 1일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고, 그때부터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년의 의무복무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는 2023년 3월 30일에 이루어져,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법적 기한을 이미 넘긴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 청구가 청구기간을 초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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