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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 어떤 경우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 없이 막연하게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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