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Answer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의 확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이 허용되는 경우는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한정되며, 이러한 경우에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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