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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에서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이 어떠한 이유로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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