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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있나요?

Answer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한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한 대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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