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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후 선거비용 보전 관련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nswer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만약 법령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인은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 미만 득표로 낙선하면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기 때문에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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