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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을 초과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할 때,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사 자격증에 따르면 자격 취득일은 2015년 12월 28일이며,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발급일은 2019년 4월 10일입니다. 따라서 이 중 가장 늦은 날짜인 2019년 4월 10일부터 기산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청구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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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이 청구기간을 초과했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