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위헌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Answer
가족으로부터 여러 차례 정신병동에 입원되었다는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막연하고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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