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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장소 봉쇄 위헌확인 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장소 봉쇄와 관련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기본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 구제를 위한 이익이 있어야 적법합니다. 집회 장소 봉쇄와 같은 사건에서는 집회가 이미 종료되었고,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상태가 소멸된 경우,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사라져 청구가 부적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권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긴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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