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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는 규정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묵시적인 의사란, 피보험자가 연령 미달자 또는 특정운전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에 대해 승인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을 포함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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